드론을 사용하려면 이제는 무조건 자격증, 조종 면허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드론 역시 이제는 무조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산업용 드론 말고는 면허가 필요없었는데 2021년 3월 1일 부터 250g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완구용으로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체 해당됨)
무면허로 드론 날리다가 걸리면 300만윈 이하의 과태료 나옵니다. 또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막 사용하는 건 이제 금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국가자격증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더 늦기 전에 저도 드론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깊이 생각중 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시리즈로 포스팅해 드릴 테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론 자격증(면허증) 자격 조건
- 취득 자격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신체검사서 첨부합니다.)
- 취득 나이 : 만 14세 이상
- 드론 정식 명칭 :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멀리 콥터 조종자
- 면허 종류 :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총 4종으로 분류됩니다. (드론이 이륙할 때 최대 무게를 기준합니다. 카메라 등 액세사리 포함된 무게임을 확인해 주세요.)
4종 드론 면허
- 최대 이륙 중량 무게 : 250g ~ 최대 2kg 이하 기준
- 취득 나이 : 만 10세 이상 취득 가능합니다.
- 시험 없이 자격증 :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 온라인 교육 : 교육시간(총 6시간) 한국교통안전공단
- 온라인 과제 : 총 20문항 (합격기준 70점 이상 합격)
- 온라인 수료증(자격증) :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가격 : 무료로 제공됩니다.
관련 자료는 '항공교육훈련 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3종 드론 면허
- 최대 이륙 중량 무게 : 2Kg 초과 ~ 7Kg 이하 기준
- 기체 신고 대상 드론 : 2Kg 이상의 드론은 2021년 1월부터 기체 신고 대상
- 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험 : 3종부터는 필기시험 필수 / 실기 시험 없음 (총 6시간의 비행경력 필요)
- 비행경력 : 기체는 1종, 2종, 3종 상관없이 비행 가능
- 필기 시험 : 1종 ~ 3종 면허 필기시험은 학과, 범위, 난이도 동일합니다.
- 필기 시험 과목 : 항공법규, 항공 기상, 항공역학, 비행 운용 등 총 4과목 / 40문항(70점 이상 합격)
2종 드론 면허 (실전에 사용되는 드론들 예를 들어 방제용 드론은 2종 ~ 1종에 해당함)
- 최대 이륙 중량 무게 : 7kg ~ 25kg 이하 기준 (농약통 포함 무게)
- 기체 신고 대상 드론 : 2Kg 이상의 드론은 2021년 1월부터 기체신고 대상
- 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험 : 3종부터는 필기시험 필수 / 실기 필수 + (총 10시간의 비행경력 필요)
- 실기시험 : 5개의 코스 진행
- 3종 드론 면허 자격증 소유시 : 상위 버전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행경력 50%만 인정됨
- 비행 경력 인증 : 학원(전문 훈련 기관 & 사설 훈련 기관)
- 전문 훈련 기관 : 이론 교육 20시간 이수 후 자체 시험으로 대체
- 사설 훈련 기관 : 각 지역 교통안전공단에 별도로 접수
1종 드론 면허
- 최대 이륙/자체 중량 무게 : 25kg 초과 ~ 자체 중량 150kg (현재 까진 150Kg 이상 드론 없음)
- 드론 택시 운행 시 별도 드론 면허 나옵니다.
- 시험 : 3종부터는 필기시험 필수 / 실기 필수 + (총 20시간의 비행경력 필요)
- 실기시험 : 8개의 코스 진행 (원주 비행 1종에만 해당됨)
이제 드론이 우리 일상에 많이 스며들었어요. 많은 활용이 이어질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론 자격증 어떻게 따는지 등등 제가 공부하고 자료 수집한 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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