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이륜자동차 위반차량 처분기준
띵똥. ~ 등기요 ...!!!!
오잉? 왠 등기 살아생전 나에게도 등기라는게 오는구나 아주 반갑게
네네 나가용..^^ 이게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젠장 받지말아야할 우편물이였던것일까?? 그리 달갑지 않은 내용물이 들어있더라구요.
"자동차의무보험(공제)가입 촉구서" 젠장...ㅡㅡ;;
동네용으로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보험이 끝나고
무보험으로 몇일이 지났나보다.
2주정도 국내에 없던지라 이 소식을 듣지 못했던것이당. 뭐 결과적으로 봤을때
내 잘못이기에 내용을보니까 재가입신청 기간이 20일정도 지난듯하더라구요.
이것도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리진다는점...
얼마정도 하는지 참고해보세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이륜자동차 위반차량 처분기준
가입기간이 8월8일까지였네요.
20일이나 지났으니 과태료가 상당할것 같아요. 아....
한동안 오토바이 안타고 다녀서 그냥 지나쳤는데 보험이 걸렸었네요.
대인.대물 각기 과태료는 조금씩 다르구요.
10일이내에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6000원. 3000원 /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엔
대인이 10000원 . 대물이 5000원 입니다.
대박인건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보험 안들고 있으면 최대금액이 백만원까지도
나올수 있더라구요. ㅡㅡ;;
이륜자동차의 경우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최고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보험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참....
봉변당하기 쉽겠네요.
아까운 과태료 내는일이 없도록 내 보험기간 잘 알아두시구용.
대부분 관리하는 보험회사에서 만기 기간이 다가오면
전화주기는 하는데 너무 믿지 마시공 스스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이륜자동차 위반차량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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