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블로그애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건 아니구요. 시기가 되면
내야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월급날은 엄청나게 늦게 오면서 주말이나 세금내야하는때는 왜케 빨리오고
가는지 ^^ 통장에 돈 모일날이 없네요. 뭐만 하면 돈나가고 움직였다 하면 돈나가고. 인생이란게 다 그런거라
지만 요즘은 참 재미가 없네요. 암튼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아참 그리고 뭔가 혼동하실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집을 구한게 전세일경우 재산세가 아닌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집주인이 내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저같은 서민은...재산세 한번 내보는게
꿈이겠죠.. 하하하하.... 혹시 전세로 들어왔는데 내집으로 과세대상이 잡혀져 있을경우엔 집주인에게
알려주시면 되는겁니다.
재산세의 경우 연.2회에 걸쳐서 내게 됩니다. 납부시기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또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데요.
○ 건물분 및 주택분의 1/2 ☞ 7월말까지 납부
○ 토지분 및 주택분의 1/2 ☞ 9월말까지 납부
이렇게 두가지 납부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구하시거나 할때 한가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게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매년 6월1일기준 입니다.
6월1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재산세가 없어요. ^^ 대신 6월1일 이전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매수하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아마도 집주인이고 매수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계실거예요.
만일 시기가 걸쳐있다면 계약시에 이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의 합으로 재산세 분할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상호간의 조율도 있을수 있으니까 서로가 좋겠죠.!!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위 자료는 민원24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하실건 "공인인증서 와 프린트" 만 있으면 발급이 됩니다.
민원24 사이트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민원24는 정말 생활에 필요한 민원들은 다 해결할수 있는것 같아요.
컴퓨터만 된다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하기만 하면 되니 참 편리하죠. 이로인해
주민센터 찾을일이 많이 줄어든것 같아용.
먼저 메인화면에 나와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바로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할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준비하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해주시구요.
간단히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나와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시에 작성하는 예시를 참고하실수 있게 나와있구요.
1번은 신청인이구요. 2번역시 주소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은. 아파트나 연립등등 세부적인 주소 4번은 영업종목을 작성해 주시고
5번은 수령받을수 있는 방법 입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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