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니 적정 나이가 되면 해당하는 연도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년까지만 해도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인 가입자로 검진 날짜 되면 일정에 맞춰 검진을 받았는데 코로나 터지고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퇴사를 한 후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직장이든 지역가입자던 검진 대상자라면 꼭 확인 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2년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서 돌아오는 2023년에 받아볼 수 있는 대상자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 2023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해서 민원 여기요를 클릭해 주세요.
2. 개인 민원 메뉴를 보면 건강검진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3. 2022년 대상자 면 올해 12월 31일 전 검진받으시면 됩니다. 검진기관을 찾아서 예약이 가능한 곳을 찾아주세요.
4. 검진 대상자가 아니면 2023년에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The 건강보험 앱으로 조회하는 방법
■ 검진 대상자 조건
구분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비고 | |
대상 | 주기 |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
직장 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실시합니다.
주기가 2년에 1회로 검진 대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2년은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2023년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대상자겠죠.
* 1992년 출생연도 ▶ 2022년 올 해 검사받으시면 되고요.
* 1993년 출생연도 ▶ 2023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 대상자 조회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12월 31일 이전에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직장인의 경우 검진 대상자인데 검진을 안 받는 경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검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2월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하지만 안 받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별고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는 않지만 검진 항목을 보면 일부 검사들은 나이대별로 평생 한 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를 비롯해서 10년에 한 번 하는 검사들도 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제출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놓치면 정말 아까운 부분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 검사를 해서 암이 발견됐다면 국가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개인적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이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건강검진 연장을 하고 싶다면?
하지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을 하면 건강검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12월 안에 검진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약이 거의 다 마감된 병원도 있고 지금까지 미뤘다면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병원 이용을 꺼리게 되면서 연말에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도입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변화되면서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는 여부는 공지가 올라와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엔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연장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안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과태료가 없지만 안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병원하고 의사들이 무료로 검진해 줄 리는 없고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을 주는 거니까 검진을 안 받으면 우리만 아까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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