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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소득 재산 얼마까지 자격

by 영게임 2023. 3. 6.

 

2023년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매달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 합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 및 혜택을 받게 됩니다. 초중고등학생교육비, 의료급여,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전기 요금부터  바우처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아무나 다 해당이 될 수는 없겠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은근히 자격 조건이 있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또한 2022년 이후 올해 들어서 새롭게 바쒼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해서 일괄 정리해 드릴 테니 내가 해당이 될까?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작년에는 못 받았던 분들  2023년에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 생계급여
  • 자활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우선은 수급 받는 사람의 소득이나 현재 재산 정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냐 안되냐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급여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개인 단위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구단위로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수급자 대상자 신청을 하여도 남편이나 아내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합산해서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녀도 같이 살고 있다면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까지 전부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에 기초 생활수급비를 개인에게 주는 개념이 아닌 가구에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수급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계산

 

소득 인정액이란?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할 때는 소득은 소득 평가원에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더해서 수급자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무조건 얼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1.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재산이 없다면 소득이 없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두 가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속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수급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

1.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이 623,368원보다 작다면 해당 급여 항목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1인 가구 선정 기준금액이 있으니까 내가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1. 소득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면 모두 소득으로 기준합니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장학금, 아동수당 등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잖아요. 이런 건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단, 내가 일을 해서 생긴 급여나 예금, 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기준 된다는 겁니다. 
  • 근로소득 : 일해서 번 돈,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 일자리 등 포함됩니다. (받는 금액의 세전 소득기준)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국세청 자료 소득확인)
  • 재산소득 : 임대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 이전소득 :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내가 만약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30%를 제외한 70만 원에 대한 소득 인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2. 재산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이야 보이는 대로 신고한 대로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계산이라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재산의 경우 다소 경계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만지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금이 2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월 소득이 1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환산됩니다.

  • 일반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 기타 산정되는 재산

재산의 종류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일반재산

 

일반 재산에도 1. 주거용 재산과 2.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총 산출액에서 1.04%를 적용하고 일반 재산의 경우엔 4.17%를 적용합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 금액이 크다 보니 비율로 적용해도 크게 잡힐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금융재산

 

금융 재산은 내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한 재산, 보험 및 환급금이 해당되고 이는 6.26%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엔 100%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에서도 주거용 재산이 비중이 큰 경우엔 재산 계산이 적게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재산을 가지더라도 주거용 재산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는던데 아쉽게도 정부에서 이 주거용 재산에도 한도액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적용한도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 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17,200만 원 15,100만 원 14,600만 원 11,200만 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 재산이 해당하는 한도액을 넘을 경우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확실히 일반 재산의 경우엔 4.17%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전세

 

전, 월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는 집인데 이걸로 무슨 소득이 생긴다고 이런 것도 소득으로 보는지 황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에서 다행히 이런 부분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도 어느 정도 재산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전체 재산금액에서 제외해 줍니다. 다행이긴 하죠. (자동차는 제외 대상) 이것을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2023년도부터 이 금액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게 지역별 전세가격 차이를 감안해서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 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

 

3. 생활 준비금 제도

또한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큰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생활 준비금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보기에 예금, 적금같은 금융 재산에서 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금을 말합니다.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됩니다.)

수급권자 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500만 원 보다 높다면 수급권자 재산이 없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의 경우 기본재산액이 8,000만 원 + 금융 재산 500만 원 = 8,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차감한다는 겁니다.
만일 내 재산이 8,500만 원 보다 적다면 재산이 없다고 책정이 된다는 거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활준비금

 

4.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

주거래은행은 물론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대부 업체에서 대출받은 금액도 내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신용카드 연체금액도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차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 재산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공식대로 계산하게 되면 바로 내가 가진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약 - 기본재산액 - 생활 준비금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살율 

 

 

 

 

여기까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을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처음에 알려드렸던 소득 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해 보면 나의 소득 인정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알려드렸던 수급자 '선정 기준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내가 기준에 도달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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