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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돈 떨어진 돈 그냥 주워가면 어떻게 될까요?

by 영게임 2023. 3. 4.

 

길을 가다 땅에 떨어져 있는 돈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주위에 사람이 없거나 외진 곳이라면 바로 주워서 가져가실 겁니다. 이건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횡재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길에서 주운 돈

 

길에 떨어진 돈을 줍고 나서 신고하지 않고 내가 가지게 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돈뿐만 아니라 지갑이나 가방 등 전부 해당됩니다. 타인의 소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떨어진 돈이나 지갑 등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길에서 주운 돈 범죄

 

법으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보통 형량이 높진 않더라고요. 벌금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인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 물건이 고가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범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땅에 떨어진 돈이라 할지라도 그냥 횡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택시나 버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이나 지갑 유실물들 은근히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차라리 신고하고 보상받는 게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길에서 주운 돈 점유이탈횡령죄

 

하지만 길에서 주운 돈은 소유자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다면 주어서 가져도 되겠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온통 CCTV입니다. 또한 블랙박스라든지 거진 사각지대가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사방이 눈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독박쓸 수도 있어요. 이에 유실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유실물 가격에 따라 기준을 잡는데 통상 5% ~ 20%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람이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이게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항목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신고한 사람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문제가 없는 거겠죠.

 

길에서 주운 돈 유실물신고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주운 지갑이나 가방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적반하장 오히려 지갑이나 가방 속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면서 진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오히려 배상했던 사례도 있으니까요.

 

돈이야 직설적이긴 하지만 지갑이나 가방 같으면 정말 독박 쓸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가방이나 지갑을 주어서 신고를 했어도 자칫 독박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못 본척하고 지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길에서 주운 돈 보상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1000원? 10000원, 50000원짜리 지폐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 정말 CCTV 보면서 찾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줍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외의 휴대폰이나 지갑 혹은 가방 같은 고가의 물건이 될 수 있는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엄연히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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