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노란 불로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 이걸 멈춰야 하는지 그냥 가야 하는지?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 기준은 딜레마존을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란 불이 들어왔을 때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와 안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를 딜레마 존이라 부르는데요. 알려드리는 정보 끝까지 읽어보시고 나면 교차로 진입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요즘은 교차로에도 30km 카메라가 있어서 참 난감한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아침 출근길 보면 항상 차량 행렬이 줄지어있는 이유가 저 단속카메라 때문이더라고요. 물론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일지 모르지만 오르막길 차 로인데 저 단속카메라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암튼 요즘은 단속카메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되겠죠.

딜레마존 단속 기준 노란색 신호에서는 단속되지 않는다.
만일에 내가 노란 불에 그냥 지나쳤을 때 카메라가 한 번 번쩍이는 경우 & 두 번 번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번쩍였는지 알아두시면 참고가 되시겠네요.
1회 번쩍일 때 : 사진을 찍는 경우
2회 번쩍일 때 : 동영상이 찍히는 경우입니다.

우선 노란색 신호에는 단속이 안됩니다. 카메라 작동이 안 되지만 이 노란색 신호등을 언제 봤는지 실제로 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지선 이전에 노란색을 보고 지나갔을 경우나 차로 진입하고 난 뒤 노란색으로 바뀌어 실제로 지나갈 때 빨간색으로 바뀐 경우 참 애매합니다. 보통 노란색 신호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시간은 1.5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이 교차로에 차량 일부라도 진입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이 장비에는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고 나면 바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설정값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신호로 바뀌었다고 해도 바로 단속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는 설정값을 어떻게 입력했는지에 따라서 잠시라는 시간은 있습니다.

1. 노란 불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면서 횡단보도 앞에 있는 센서가 켜집니다. (1차 경고)
2. 이때 교차로 중심(가운데)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면 단속이 됩니다(2차 위반)
노란 불일 때는 교차로 중심(가운데) 신호위반 기준선을 지나가도 적용 안됩니다. 1차 경고를 인지한 차량에 한해서만 단속이 되는 겁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
난 분명 노란 불에 지나가서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운전할 때 본 신호등이 교차로 진입 전에 있는 신호등이라면 실제 교차로 위치까지 거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노란 불인 걸 보고 통화했어도 정지선을 통과할 때 빨간 불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란 불 카메라 지나갔을 때 사고 나면?
단속도 안되고 무사히 지나갔으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회전 법도 마찬가지죠. 건널목 신호등이 적색이면 주위 살피고 그냥 우회전해도 되지만 이때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급적 노란 불이 들어오면 정지선 이전에 세우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안되는 경우는 정지선을 조금 넘었다고 한들 그냥 정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신호위반 적용이 안되니까요.

단속카메라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범칙금 | ||
일반도로 | 보호도로 | |
승용차 | 6만원 | 12만원 |
승합차 | 7만원 | 13만원 |
벌점 | 15점 | 30점 |
과태료 | ||
일반도로 | 보호도로 | |
승용차 | 7만원 | 13만원 |
승합차 | 8만원 | 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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