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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 고지서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고 납입하세요.

by 영게임 2022. 11. 24.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바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납부하게 되면 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걸 내야 하는 게 맞는지 상황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시는 행운의 편지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통해서 국민신문고 신고 사례들이 쉬워서 조금만 위반하면 상품권 날아온답니다. 이제는 경찰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 납부 고지서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고 납입하세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행운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범칙금 납부 시 3만 원(벌점 0점) & 과태료 납부 시 4만 원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냥 누가 봐도 벌점도 없는데 범칙금 3만 원 내는 게 이득이라 생각되시겠죠. 이게 정말 개꿀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득이 아닙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 절대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싸다고 해서 이득이 아니고 손해입니다. 절대 싸다고 범칙금을 내면 안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카메라로 단속 시 운전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의 명의자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범칙금 (내지 말자)

경찰관에서 적발이 돼서 운전자 확인 뒤에  벌점이 적용이 됩니다. 경찰관 혹은 형사에게 걸리면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못 내고 범칙금이 부가가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보험 할증

 

왜 그럼 조금이라도 비싼 과태료를 내라고 할까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자동차 보험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거기서 끝이 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고 심지어 교통위반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할증 비율 횟수에 따라서 다음에 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위에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위반하는 사항이 속도랑 신호위반으로 많이 걸리잖아요. 이때 보면 2~3회부터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4회 적발 시 15%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그럼 딱 한 번 위반했다고 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보시면 1만 원 ~ 2만 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사전 납부 시(20% 감경액) 32,000원으로 할인까지 적용이 되니 벌점도 없고 할증도 안 붙는 과태료를 미리 내는 게 이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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