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바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납부하게 되면 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걸 내야 하는 게 맞는지 상황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시는 행운의 편지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통해서 국민신문고 신고 사례들이 쉬워서 조금만 위반하면 상품권 날아온답니다. 이제는 경찰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범칙금 납부 고지서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고 납입하세요.
행운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범칙금 납부 시 3만 원(벌점 0점) & 과태료 납부 시 4만 원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냥 누가 봐도 벌점도 없는데 범칙금 3만 원 내는 게 이득이라 생각되시겠죠. 이게 정말 개꿀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득이 아닙니다.
※ 절대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싸다고 해서 이득이 아니고 손해입니다. 절대 싸다고 범칙금을 내면 안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카메라로 단속 시 운전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의 명의자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범칙금 (내지 말자)
경찰관에서 적발이 돼서 운전자 확인 뒤에 벌점이 적용이 됩니다. 경찰관 혹은 형사에게 걸리면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못 내고 범칙금이 부가가 됩니다.
왜 그럼 조금이라도 비싼 과태료를 내라고 할까요?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거기서 끝이 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고 심지어 교통위반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할증 비율 횟수에 따라서 다음에 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위반하는 사항이 속도랑 신호위반으로 많이 걸리잖아요. 이때 보면 2~3회부터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4회 적발 시 15%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그럼 딱 한 번 위반했다고 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보시면 1만 원 ~ 2만 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사전 납부 시(20% 감경액) 32,000원으로 할인까지 적용이 되니 벌점도 없고 할증도 안 붙는 과태료를 미리 내는 게 이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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