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거래라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거래를 한 업체와는 크게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지만 새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나 얼마 되지 않은 거래처의 경우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서 이 업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정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들어와도 그 순간에는 확인을 못하고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유형
1.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에 사업자가 다른 경우
본인들의 매출을 잡기 않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를 가져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2. 폐업을 했는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돼서 폐업을 했지만 창고에 혹은 사무실에 재고 물건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이것들을 팔고 싶은데 구입하는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입니다.
※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3. 면세/간이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면세/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잖아요.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발급한 경우
뭐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들인데요.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래를 하면서 의무 아닌 의무처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상태를 알아야 나중에 피해 보는 일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①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② 거래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 것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거래처가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금전적인 문제랑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매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테고 매입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샀는데 해당 제품이 반품이나 환불이 어렵거나 A/S가 안되는 경우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가 아니면 이렇게 경제적이고 금전적은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2. 세금계산서가 유효한 게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는 사업자(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 혹은 폐업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내가 받게 되면 나중에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 같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 신고를 잘못한 거니까 불성실 신고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세금계산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정신없으시더라도 거래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니까 꼭 신규업체나 얼마안된 사업체의 경우 사전에 한 번씩 조회를 통해서 상태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개인/법인 모두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홈택스에서 가장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 사업자등록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른 사업자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가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폐업을 했는지와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의 정보도 조회가 됩니다.
2. 사업자 조회 메뉴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여러 유형들이 있으니까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조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조회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눌러보시면 바로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회해 보세요.
2. 사기인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아닌데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인데 문제가 되겠죠.
3. 폐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폐업 일자 : 2021...)입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엔 위 문구처럼 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라고 문구가 뜹니다. 저건 제 사업자 번호라서 인증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사전에 거래하기 전에 꼭 한번 조회를 통해서 상태 확인 후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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