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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연체 단전단수 재산까지 압류 당할 수 있어요.

by 영게임 2023. 3. 7.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이용하면서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단전단수는 물론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절차들이 행해지고 그 뒤부터 진행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개월 ~ 2개월 관리비 연체했다고 바로 단전단수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재산 압류 역시 쉽게 되지는 않으니 이점 미리 말씀드리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근거로 단전단수나 재산압류가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엔 영업방해 및 피해 유무에 따른 부분이 있고 아파트 세대의 경우 생활하는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아파트를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 미납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비 연체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 부분은 저 역시 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공연 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다 정리하게 되면서 빚만 보고 살아가네요. 여하튼 최근 들어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연체하는 세대들이 많아지는 분위기더라고요.

 

1. 아파트(상가) 모두 관리 규약에 따른 결정

아파트 관리비 연체 체납

 

아파트나 상가 모두 운영에 있어서 '관리 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 규약에 관리비 연체나 미납 시 어떻게 행하겠다 명시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위 내용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1.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3.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세대는 온수 단수 및 전류제한기로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연체했다고 척척 진행이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우선 바로 강제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현명한 건 연체가 지속될 경우 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해서 조율하시는 게 큰 피해를 막는 거예요.

 

 

 

 

2.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 재산 압류

 

명분이라는 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최대한 먼저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충분한 고지 없이 절대 단전, 단수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해당 세대에서는 관리비가 체납되었다는 고지서를 먼저 발부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2. 고지서 발부해도 계속 체납이 이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규제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계속 체납 시 단전, 단수하겠다.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3. 해당 조치에 대해서 적법하게 실시가 되는지.

4.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 단전 단수

 

지속된 관리비를 체납하게 되면 관리비 중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들이 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근히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연체가 되는 시기가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의 경우 단전, 단수를 한다? 그러면 세대에 사는 사람에게 어찌 보면 위험을 가하는 행동이 될 수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상수도 공급도 안 된다면 상황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는 상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고지와 내용 전달이 이루어지고 할 만큼 했다 가정했을 때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배경으로 상가에서 영업하는 가게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게 하면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분을 최대한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 미납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단전, 단수 조치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들 내용 수정이 돼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규정이 없는 곳도 있지만 더 이상의 피해 사례들을 없애기 위해서 애초에 이렇게 관리 규약을 개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아파트 관리비 연체 단전 단수

 

만약에 충분히 고지를 했지만 아무런 대책이나 반응이 없을 경우 고의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할 때랑 동일하게 압류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으로 가급적이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조율하시면 더 이상의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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