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층간 소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 소음이라는 게 참 십수 년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있네요. 예전과 달리 야외활동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해가 지날수록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환경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신고 접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60% 증가했고 소음 현장진단이 50%나 증가했다고 하니 남일이 아닌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층간 소음이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벌금이 나올 수 있고 배상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맘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층간 소음을 아무렇지 않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양심 없는 사람들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신고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집도 집이지만 이웃의 중요성을 느끼는 한 사람입니다. 어쩌다 보니 을이 되는 입장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웃을 잘 만나야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듯해요.
소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발걸음 소리를 비롯해 개 짖는 소리까지 또 화장실 물 내려가는 배수구 소리 그리고 TV를 크게 트는 소리들이 대표적인 거주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소음입니다. 사실 이 4가지 모두가 우리를 괴롭히는 소음이지만 여기서 현행법상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는 건 발걸음 소리 & TV를 크게 튼 소음입니다.
실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층간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직업 충격 소음에는 발소리는 당연하고 뛰는 소리 혹은 가구를 끄는 소리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말 그대로 음향기기 혹은 TV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외에 아파트나 주택에 살면 층간 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공동주택에 살게 되면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로남불 이런 사람들은 공동주택에 살면 안 되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다 보니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 소음 크기 | ||
주간(6시 ~ 22시) | 1분 평균 43dB, 최고 소음 57dB 이상 | |
야간(22시 ~ 6시) | 1분 평균 38dB, 최고 소음 52dB 이상 |
이렇게 될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정돼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도 솔직히 개인이 장비 사서 이걸 측정하고 소송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층간 소음 스트레스 + 소송 스트레스까지 참말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현시점이네요.
층간 소음 중재 허용범위 | 항의 불허 범위 |
전화 연락 가능합니다. | 초인종 누르면 안 됩니다. 현관문 두들기도 안 됩니다. |
문자 연락 가능합니다. | 주거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
천정 두드리기 가능합니다. (심하게는 안되고요.) | 음향기기 등 보복행위 금지입니다. |
신고를 하고 싶어도 소음 측정 결과라든지 이러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에 기대지 않고 보복하는 행위로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죠.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층간 소음 보복 스피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은근히 잘 판매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셈인 듯하네요.
근데 보복 잘못했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아래층 살고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장치를 이용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역관광 당할 수 있답니다. 고의적 소음으로 보복하는 행위는 우선 참으셔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 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ㅜ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법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 집 짓는 공동주택 시공에 신경을 더 써서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법안이 나온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행이긴 하죠. 생각했던 부분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니까요. 앞으로 만들어지는 주택에 한해서겠죠.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아 열받고 화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복을 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해당 관리사무소에 말씀을 하세요. 물론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하시고 증거자료를 남기세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깔끔하긴 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전부 수집은 해두시길 바랍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측정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증거수집해 주세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고 신고를 몇 차례 해도 소용이 없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혹은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부터 소음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진척이 없다면 이제 최후의 수단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답은 없어요. 우선 신고했으니 경찰은 오겠죠 하지만 층간 소음에는 직접적인 간여를 할 수가 없는 게 현시점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경찰 신고 말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혹은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지원하는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현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층간 소음에 대한 법안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네요. 오늘도 쿵쿵거리는 저 소리와 함께 잠에 듭니다. ㅜㅜ 새벽만큼은 .. 조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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