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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열람 경찰대동없이 입주민 누구나 열람가능

by 영게임 2023. 2. 26.

 

우리나라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온 천지 CCTV로 가득 차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도 존재하겠죠. 하지만 거진 대부분의 장소에는 다 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 보안상으로도 이곳저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콕사고 시 분명 의심이 가는데 정확한 증거를 찾고 싶거나 아파트 내 택배물이 없어지거나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CCTV를 열람하고자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열이면 열 안 된다고 하죠. 아주 딱딱하고 식상한 이런 답변뿐이죠.

 

아파트 cctv 열람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입주민이라도 CCTV 열람은 안됩니다. 경찰 대동하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 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CCTV 열람 가능합니다." 이거 몰라서 그냥 지나치거나 귀찮아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는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어떤 근거로 주장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당 정보는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을 토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일단 요청을 하시고 거부할 시에 아래 내용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희와 같이 잘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해당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분명 이리저리 알아보시고 열람 허용하실 겁니다.

 

 

 

이제 아파트 cctv 열람 가능합니다.

아파트 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35조에 의하면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 열람을 요구 받았을때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파트 cctv 입주민 열람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어디에도 경찰을 대동해야만 보여준다는 항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면 되는 거고요.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이건 개인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대동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걸로 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아파트 cctv 열람 경찰청 공고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며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경찰청 공고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 보여준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공고문만 가지고 가서 보여줘도 대부분 열람시켜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이걸 끝까지 안 보여준다면? 열람을 제한한 자나 거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제75조(과태료) 항목에 나와있습니다. 이거 안 보여줘도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CCTV에 다른 사람이 보이면?

"CCTV에 다른 사람이 보여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1. 법률로 CCTV 열람이 금지되어 있어서 제한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에 알려드린 2가지 사항에 속한다면 열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람을 못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열람가능

 

단순히 다른 사람이 CCTV에 찍혔다고 열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역시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장하는 사람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방식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비식별화가 되었다면 스마트폰으로 해당 CCTV 영상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확인한 후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바로 열람이 가능하고 그걸 사본으로 촬영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등장한다면 확인 후 비식별한 후 열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합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열람

 

물론 CCTV 영상을 비식별화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모자이크 하는 업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해요. 하지만 꼭 모자이크가 아니더라도 비식별화만 하면 되니까 해당 영상에 포스트잇이나 사람 손으로 가려서 사람이 안 보이게 만 보여주는 거면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영상이 짧으면 상관없지만 긴 영상이고 그걸 하나하나 가려가면서 확인하고 재촬영하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서로가 번거롭지 않게 경찰 불러서 마무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 내 권리 주장하며 당당히 열람 권리 있다는 사실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아파트 CCTV 입주민 경찰없이 열람가능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보여주는 직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에 관련된 내용이라 민감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일하는 경비 아저씨나 직원분들이 이런 법까지 알고 있는 건 몇 없다고 보거든요.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해서 알려만 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설명까지 했는데 요지부동이라면 뭐 그것 또한 위법이니까 그에 맞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당연히  CCTV를 볼 수 없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정말 많았나 봐요. 그래서 개정이 된 거니까 앞으로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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