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면 당연히 보험도 들고 등록도 하고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아는 사람만 알지 어떻게 등록하고 또 등록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와 거의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물론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오토바이 등록은 좀 가벼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새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나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나 어떤 방식으로 등록이 되고 번호판은 어떻게 나오는지 최종 등록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전문 업체
새 오토바이 구입 시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고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직접 하셔도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 알려드린 서류들부터 준비물만 챙시시면 된답니다.
오토바이 등록은 어디서?
오토바이 등록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대신 지역마다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사전에 미리 지역별로 알아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동사무소(주민센터) 등록 가능한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 구청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구청이 없는 지역은 시청에서 관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도 구청 가서 등록했었는데 알고 보니 동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한 곳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방문 전에 알아보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리인이 대신 등록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계약자 신분증 & 위임장 은 필수로 가져가야 등록이 됩니다. 어차피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전산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점은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신차 & 중고 오토바이 무조건 보험 가입은 필수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무조건 필수입니다. 등록하기 전에 사전에 인터넷이던 유선으로 던 보험 가입을 하시고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도 안될뿐더러 과태료까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 보험비는 개인의 나이와 경력 및 오토바이 사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비용 산출이 어렵습니다.
개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알아보시고 견적을 받아보셔야 해요. 만일에 미성년자가 가입을 하려 하면 안 될겁니다. 부모님 동의는 필수적이고 계약자 역시 부모님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 중에 19세 이상 누구나 적용되는 보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역시 보험사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해요.
신차 바이크 구입 시 서류 및 등록 방법
1. 오토바이 구입 시 받았던 서류
2. 본인 신분증
3. 인지세(3000원) 무조건 현금 구매입니다. 번호판 값(6,600원) 현금 준비 & 이륜보조판 (2,000원) 선택
4. 오토바이 취등록 세는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120cc 미만 과세표준액 2% (50cc 미만은 면제입니다.)
125cc 이상 과세표준액 5% (과표 50만 원 미만은 면제)
5. 오토바이 보험은 미리 가입해야 가입조회됩니다.
중고 오토바이 구입 시 서류 및 등록 방법
판매자가 이미 폐지를 한 상태에서 구입했을 때
1. 폐지 증명서 (무조건 필수입니다.)
상대방 판매자의 명의였기 때문에 판매자 주민등록증 사본 (무조건 필수)
2. 판매자(상대방) 막 도장
양도 증명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막 도장이 필요합니다.
3. 양도 증명서 및 이륜차 사용 신고서
구청, 시청,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판매자분께 미리 양도 증명서 작성해서 달라고 하는 게 서로가 이득입니다. 구매자가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막 도장을 파야 하니까 도장 비용도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서로가 편하니까 구입할 때 미리 판매자한테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매자가 그냥 타던 오토바이를 구입했을 때
1. 오토바이 등록증 (무조건 필수)
2. 이전등록 신청서
구청, 시청,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명의로 된 오토바이를 내 명의로 바꾸겠다.
3. 오토바이 양도 증명서
4. 판매자(상대방) 주민등록증 사본 (필수)
5. 판매자(상대방) 막 도장
양도 증명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막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전 등록이 크게 좋은 건 없지만 번호판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 및 시간 절감됩니다.)
확실히 이전 등록이 편하긴 해요. 하지만 판매하시는 분이 판다는 생각이라면 굳이 보험비 나가면서 그냥 두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왕 파는 거 타이어라든지 소모품들은 그냥 타면서 파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등록 바이크 서류 및 등록 방법
1. 폐지 증명서
2. 본인 신분증
3. 이륜차 사용 신고서 (이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4. 보험 가입은 필수
이륜차는 정말 조심해서 타셔야 합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쥐약입니다. 몸이 노출이 되어있다 보니 사고 나면 참 마음이 아파진답니다. 달리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 풀기엔 딱이지만 언제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요즘에는 배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 특히나 바쁜 건 알겠지만 내 몸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눈길이나 빗길 조심하시면서 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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