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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및 조건, 금액, 기간 참고해보세요.

by 영게임 2023. 2. 21.

 

직장맘과 직장 대디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 육아휴직도 참 복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문제도 있고 만일에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리고 2023년 중순부터 1년 6개월 기간이 연장된다는 소식도 있고 알아야 할 게 정말 많은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이내용들을 전부 담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궁금하셨던 사항들 참고해서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해결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대상자입니다. 뒤늦게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막상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요즘은 다 알고 준비하시니까 큰 문제는 안되겠네요.

 

Contents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2. 육아휴직 기간은?

3. 육아휴직 급여는?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엄마, 아빠) 모두 해당됩니다. 단, 회사에 입사해서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 육아휴직하기 전으로부터 해서 다니고 계신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6개월(180일)이 상되어야지만 지급 조건이 됩니다.

● 현재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 후에 사용하게 되는 90일의 휴가 외에도 (출산 전) 미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거라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육아휴직 게시일 30일 전에 근로자가 우선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그 이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자격

 

육아휴직 기간은?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3 육아휴직제'라고 해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엄마, 아빠)가 동시에 한 아이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하시고 사용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회사)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고 사용하셔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통상임금의 80% 정도가 지급됩니다.
    (최고 상한선은 매월 150만 원, 하한선은 매월 70만 원)

이게 사업주가 주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처음 3개월이랑 이후에 4개월부터 금액이 달랐는데 그래도 법이 개정돼서 기간 동안 나눠지지 않고 80%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거를 한 번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직 기간 동안에 받는 건 그보다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80%에서 25%는 복귀 후에 6개월이 지나야 한 번에 지급이 되니까요. 처음 받았을 때 돈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그리고 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 국민연금보험을 내야 할까요? 일단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꼭 국민건강보험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 동안에는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복직 시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 역시 내기 싫으면 안내도 된답니다. 의무는 아니니까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인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 신청 하시기 전에 우선 '사업주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전산처리되니까 이것 먼저 접수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 사업주 확인서를 등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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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메인화면에서 모성보호를 보시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라고 메뉴가 나와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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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겠죠. 여기서 사업주 확인서가 등재되어 있어야지만 자동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등재 안되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우니까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육아휴직 급여신청 출산일

 

이제 급여 신청 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보들이 표기가 되실 거예요. 이미 사업주 확인서에서 대부분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본 본인 정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육아휴직 급여신청

 

만약에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용하는 사람은 두 번째 육아휴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3+3 육아휴직을 하고서 첫 번째 받은 사람까지 해서 많이 받고자 할 때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해당할 때 예로 신청하셔야 하고 두 번째 신청하는분의 경우 특례 신청 꼭 하셔야 하겠죠.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처리가 되니까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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