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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 계산 2023년 달라진 자동차세!

by 영게임 2023. 2. 17.

 

2023년에 변경되는 자동차세 할인받아보세요. 1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율인데 올해부터 세액공제율이 3% 낮아지고 앞으로 2025년까지는 해마다 계속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대신에 세금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연납 제도의 장점이 최근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전처럼 큰 이득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줄어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납 신청을 하면 최소 몇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중 한 명이고요. 그중에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나 혹은 자동차를 이번에 새롭게 바꾸신 분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연납을 깜빡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자동차 배기량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뭐가 달라졌을까?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에 같은 배기량과 연식이라면 우리나라 국산차와 외제차를 비교해 보면 가격은 두 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고급 외제차와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동일합니다.
자동차세 (세율표)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에 따라 1cc 당 일정한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cc 중형 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세금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합산하면 대략 52만 원 정도 돼요. 하지만 신차 구입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년 5%씩 할인이 됩니다.

 

※ 신차 구입 후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따로 없는 전기차의 경우엔 크기, 연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합산해서 13만 원을 부과합니다. 자동차 가격에 비해서 전기차가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신에 운행하는 연수에 따라 할인은 따로 적용이 안 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은 연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2020년도까지는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고정적으로 10% 할인이 적용되었는데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2021년부터는 최대 10% 범위 내에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분기별로 2주씩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 등을 고려해서 일정 이자율만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그런데 시중금리와는 반대로 연도별 공제율이 10%(~22년) ▶ 7%(~23년) ▶ 5%(~24년) 3%(~25년 이후) 오히려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계산해 보면 올해 1월에 연납하셨다면 6.4%만 공제 되셨을 겁니다. 내년에는 4.57%, 25년부터는 2.74%만 공제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3월, 6월, 9월에는 더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계산

 

2023년 기준 공제세액

1월 연세액 X 334/365 X 7%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 ~ 12월)
3월 연세액 X 275/365 X 7%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월 ~ 12월)
6월 연세액 X 184/365 X 7% 연세액의 약 3.5%(공제기간 7월 ~ 12월)
9월 연세액 X 92/365 X 7% 연세액의 약 1.7%(공제기간 10월 ~ 12월)

 

위택스(Wetax) 홈페이지 가시면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 메뉴 ▶ 배기량별로 주요 차량들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제> 아반테 1,600cc 자동차세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세액
2023년 경감적용율 100% 100%  
자동차세 111,860원 111,860원 223,720원
교육세 33,550원 33,550원 37,100원
합계 145,410원 145,410원 290,820원
총납부세액은 290,820원입니다.

 

연납신청 시 할인 금액을 살펴보면 아반테(1,598CC)의 경우 21,521원, 약 2만 원, 소나타(1,999cc)  38,461원, 그랜저(2,497cc)의 경우 약 4만 8천 원 정도 카니발(3,470cc)은 6만 6천 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배기량

 

올해까지는 자동차 할인율이 은행 평균 이자율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되도록 빨리 연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요금 여유 되는 분들이 많지 않겠죠.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절약하고자 하신 다면 빨리 연납하는 게 몇 만 원이라도 이득이겠죠.

 

자동차세 연납 할인 외제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서울 시민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ETAX),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년 연납을 하고 계시다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돼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연납 기간에 맞춰서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 등의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카드사 혜택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로용지를 받아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저는 삼성카드로 무이자 할부 받아서 신청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행사기간이 1월 말 까지더라고요. 대신에 하나카드는 1년 내내 무이자 할부(2개월 ~ 3개월) 가능합니다. 비씨카드의 경우 3월 말까지만 무이자 할부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중고차

 

참고로 연납 신청을 해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후, 차량을 폐차하게 되거나 중고차로 판매한 경우에는 잔여 일수를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상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연납제도와는 반대로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금이 3%가 붙습니다. 연체 후 계속 미납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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