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의무적으로 누구나 신분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나이는 원래 만 18세였는데 시대 반영을 해서 이제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누구다!라고 명시된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등본상에 나온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참고적으로 만 나이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전까지는 원래대로 나이 계산하시면 되니까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어디서?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20일로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약 2주 ~ 3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바뀐 게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로 받을 경우 비용이 청구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등기 반송돼서 찾을 때도 비용이 청구되니까 우편도 편하겠지만 직접 수령하는 것도 좋겠네요. 암튼 앞으로는 정부 24에서 신청도 가능하니까 시대가 많이 편리해진듯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만 17세 이상이니까 현재 18세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해요. 아마 발급 나이 되면 집으로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발송되니까 그거 받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1년입니다. 만 17세가 되는 다음날 기준으로 1년 안에 발급받아야 해요. 만일에 기간을 넘겼을 경우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미발급 과태료
기간 | 과태료 |
7일 이내 | 10,000원 |
1개월 이내 | 30,000원 |
3개월 이내 | 50,000원 |
6개월 이내 | 70,000원 |
6개월 이상 | 100,000원 |
※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미발급은 지연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물
1. 주민등록증 사진 2매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2. 여권 혹은 학생증
3. 주민센터 가시면 창구에서 "신분증 발급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한문으로 자기 이름 써야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비용은 당연히 공짜입니다. 소요시간은 대략 20분 ~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발급받아두면 편리하겠죠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크기는 여권 사진과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가로 3.5cm x 세로 4.5cm)입니다. 예전에는 귀랑 눈썹 노출이 무조건 돼야 가능했는데 지금은 일부 노출돼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스튜디오 가시면 알아서 설명해 주시고 찍어줄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생겨서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블로그에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주민등록증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손가락 지문 다 찍는 거 정말 신기했는데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여하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하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은 블로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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