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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저축 금액 및 가입기간 정리

by 영게임 2023. 3. 6.

 

이제 주택청약 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서 내 집 마련 꿈이 어려웠고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더욱 힘들어진 시점입니다. 솔직히 안정화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아무리 개선책이 나오고 한들 어려운 건 매한가지 같네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택청약을 가입하는 거겠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대상자를 위해서 특별전형을 노리기도 하고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게 될 텐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등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큰 틀은 변함이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2023년 새롭게 바뀌는 청약 제도

1. 그동안 대부분의 청약이 신청을 할 때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했던 무순위 줍줍에서 이제는 타 지역도 당첨이 될 수 있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아마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없애는 방안인듯해요.

2. 여기에 민영주택 당첨자들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역시 개편이 되었기에 앞으로 추점제 물량이 증가할 예정

3. 공공 분양에는 나눔형과 선택형같이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어서 이에 해당하는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보도자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토교통부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청약하면 그 동네 살아야 했고, 신청자(세대주)는 물론 구성원 전부 주택이 없어야만 아파트 청약이 가능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전부 무시하고(집이 있어도 상관없음, 사는 곳 상관없음) 무순위 청약 조건이 이제 없다고 봐도 무관한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개선내용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변경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기존 청약 제도를 보면 규제지역 안에 있는 중소형 주택 분양에서 가점제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개선안을 보면 확실히 바뀌긴 했어요.

 

아파트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엔 가점제를 40% 그리고 추첨제를 60%로 바뀌었고 전용면적이 넓은 60~85이하의 경우엔 가점제가 무려 70%고 추첨제가 30%로 변경되고 그 이상의 면적에서는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변경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중장년 가구를 배려한 게 보이긴 하네요.

 

주택청약 1순위 통장 금액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유지되지만 추첨제 비중을 높여서 이제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 신설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됩니다.

 

주택선택권 제공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호 10만호 15만호
특징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6년동안 임대 후 분양여부 선택 세가 80% 수준까지 분양

 

이제 내 집 마련에도 3가지 타입으로 공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눔형으로 선택할 경우 수분 양자가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기간(5년)이 지나고나서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게 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차익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손해 보는 금액의 30%까지는 지원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통장 금액 분양권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미혼청년 15% 미혼청년 15%  
신혼부부 40% 신혼부부 25%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5% 생애최초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다자녀 10%
  노부모 5% 노무보 5%
  기관추천 15% 기관추천 15%
일반공급 20% 일반공급 10% 일반공급 30%(순차 80% 추첨 20%)

 

※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에 충족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 국민주택 민영주택

예전에는 청약에도 종류가 다양했잖아요. 청약부금부터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 있었지만 지금은 가입하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이 통장만 가입이 된답니다.

● 가입은행 :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대구, 경남,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주택은 국가 혹은 지자체, LH(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청약통장이 다르죠. 민영주택은 위에 말한 걸 제외한 모든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민영주택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납입횟수

 

국민주택 청약 순위 충족 조건

순위 통장 조건
통장가입기간 납입횟수
1순위 주택청약통장
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통장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하고 2년 24회 납입
수도권 : 가입하고 1년 경과 12회 납입 (24회 납입)
수도권 외 지역 : 가입하고 6개월 경과 6회납입 (12회 납입)
위축지역 : 가입하고 1개월 경과 1회 납입
2순위 2순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해서

 

 

 

민영주택 청약 순위 충족 조건

순위 청약통장 충족 조건
통장가입기간 납입금액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하고 2년 경과
2.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3,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갸월 경과
4.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청약예금
청약부금(85제곱이하) 매월 납입인정 금액 충족
2순위 2순위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만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해서 가능

 

민영주택 청약 순위 예치금

  특별시 & 부산 광역시 그 외 지역
85 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보면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횟수와 납입금액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 1순위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점자가 많겠죠. 이를 분류할 때 기준이 바로 저축통장에 납입된 금액을 가지고 당첨자를 나누게 됩니다. 국민주택을 신청했을 경우 매월 납입하는 최대 인정금액이 10만 원부터 인정된다는 겁니다.

 

보통 청약통장 납입할 때 2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낼 수 있거든요. 이때 인정되는 금액이 기준이 10만 원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해도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게 중요해요.

 

주택청약 1순위 통장 금액

 

※ 매월 납입 시 최대 납입인정금액 (10만 원)을 누가 오래 납입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예치금의 경우 분양 모집공고 공지 나오기 전까지 인정됩니다. 분양공고 잘 보셨다가 공지 예정일 전에 한도 내로 예치해야겠죠. 물론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주택청약 1순위 통장 납부 기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일단 첫 번째로 청약통장부터 만들어야겠죠.
2. 납입횟수를 24회 다 채우시고 못해도 10만 원씩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만약 1500만 원 이상 예치금이 있다면 모든 평수 청약이 가능하니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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